2024년도 제2차 피해자지원심의회
2024. 2. 23.
■ 일 시 : 2024. 2. 22. (木) 11:00
■ 장 소 :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검 2층 중회의실
■ 심의회 구성위원
위원장 : 장석일(이사장)
위 원 : 최세윤(전담검사), 김경희(상담분과위원장), 이백행(생활구조위원장), 정순옥(특화사업분과위원장)
간 사 : 김광모(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)
■ 내 용 :
2월 22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중회의실에서
2024년도 제2차 피해자지원심의회 대면 결의를 개최하였다.
이번 심의에서는 총 15명에 대한 22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,
최종적으로 상해(폭행·치상·치사 포함), 성범죄(성특법·아청법 포함) 15명의 피해자들에게
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.
이에 따라 과실치상, 특수상해, 강도치상 등 피해의 정도 및 치료가 중대하고 시급한 범죄의
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주거이전비, 생계비 지원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.
음주상태 피의자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 특수상해 피해자에 대하여
사건의 중대함과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치료비 및 생필품 지원이 이루어졌다.
또한, 일면식 없는 피의자로부터 주거침입, 강도피해 등을 당하여 주거지를 이전한 피해자에 대해서는,
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거이전비 지원이 이루어졌다.
이 밖에 본 심의에서는 총 15명의 피해자에 대해서
포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다.
■ 심의 결과
○ 경제적 지원 인용 및 금액
- 치료비 : 8,057,610원(6건)
- 심리치료비 : 1,210,000원(3건)
- 생계비 : 3,100,000원(4건)
- 주거이전비 : 1,990,400원(3건)
- 생필품(20만원 상당) : 3건
- 재판 모니터링 : 240,000원(3명, 6건)
※ 총 22건, 14,598,010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