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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2024년도 제2차 피해자지원심의회
  • 등록일  :  2024.02.23 조회수  :  298 첨부파일  : 
  • 2024년도 제2차 피해자지원심의회

    2024. 2. 23.


     

    ■ 일 시 : 2024. 2. 22. (木) 11:00
    ■ 장 소 :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검 2층 중회의실
    ■ 심의회 구성위원
    위원장 : 장석일(이사장)
    위 원 : 최세윤(전담검사), 김경희(상담분과위원장), 이백행(생활구조위원장), 정순옥(특화사업분과위원장)
    간 사 : 김광모(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)
     
    ■ 내 용 :
    2월 22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층 중회의실에서
    2024년도 제2차 피해자지원심의회 대면 결의를 개최하였다.

    이번 심의에서는 총 15명에 대한 22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,
    최종적으로 상해(폭행·치상·치사 포함), 성범죄(성특법·아청법 포함) 15명의 피해자들에게
   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.

    이에 따라 과실치상, 특수상해, 강도치상 등 피해의 정도 및 치료가 중대하고 시급한 범죄의
    피해자들에 대한 치료비 및 주거이전비, 생계비 지원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.

    음주상태 피의자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한 특수상해 피해자에 대하여
    사건의 중대함과 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 치료비 및 생필품 지원이 이루어졌다.

    또한, 일면식 없는 피의자로부터 주거침입, 강도피해 등을 당하여 주거지를 이전한 피해자에 대해서는,
   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 주거이전비 지원이 이루어졌다.

    이 밖에 본 심의에서는  15명의 피해자에 대해서
    포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다.
    ■ 심의 결과
     ○ 경제적 지원 인용 및 금액

    - 치료비 : 8,057,610원(6건)
    - 심리치료비 : 1,210,000원(3건)
    - 생계비 : 3,100,000원(4건)
    - 주거이전비 : 1,990,400원(3건)
    - 생필품(20만원 상당) : 3건
    - 재판 모니터링 : 240,000원(3명, 6건)
     
     
    ※ 총 22건, 14,598,010원 지원